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 사진=하이트진로.

[데일리임팩트 이승석 기자] 하이트진로는 내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소주에 붙는 세금을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기준판매율은 주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마진 등을 더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판매율을 도입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국세청은 소주 외 국산 증류주의 기준판매율을 위스키 23.9%, 일반증류주(소주류 이외 증류주) 19.7%, 리큐어(과실 소주) 20.9%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의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가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진다.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인하한다. 이에 따라 참이슬의 경우 출고가가 기존 1247원에서 내년부터 1115원으로 132원 내려간다. 인하된 가격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원부자재비와 물류비,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지난 10월 소주 '참이슬 후레시'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 가격을 6.95%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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