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신종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대비해  오는 20일 상품개발 고려사항과 시장 제도, 개설 일정 등을 설명하는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가진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받았다.

신종증권시장은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라 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대규모 거래를 수용하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장내 증권시장이다. 기존 전자증권 방식이란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이 아닌 현행 주식 등 상장증권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이로인해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되면서 비정형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진다.지난 7월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면서 발행·유통 겸업 금지 원칙에 따라 비정형증권 유통을 금지했다. 그간 비정형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조각투자 사업자 등 신종증권 상장 희망 법인과 시장 개설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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