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 면해

(좌측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제공 = 각사
(좌측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제공 = 각사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 수위가 발표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7개 금융사(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의 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초 논의에 돌입한지 약 3년만에 징계 조치가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정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연임이 어렵게 됐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각각 올해 말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앞으로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