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출계약서 美업체 송부
내부감사로 적발해 검찰 고발
"직원 개인 일탈..금전적 피해 없어"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 사진. 미래에셋증권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 사진. 미래에셋증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임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투자개발본부 A 팀장(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해 이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의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 증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A 팀장은 지난 2021년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를 대출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증권사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투자건의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엔 이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의 위조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라이즈리뉴어블스가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해당 건은 회사의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이며, 현재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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