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데일리임팩트 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상황실을 즉각 설치하고 발생 정보를 소 사육농가에 마을방송과 단문자(SMS)발생을 통해 발생정보를 공유하고 농가준수 사항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이미 2018년부터 우리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과 동남아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법정 1급 전염병이다.

럼피스킨병은 보균 흡혈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는 4~14일의 잠복기간을 거쳐 고열, 눈물, 침흘림, 유량급감, 피부결절의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은 높지 않으나 발생국가는 대상교역제한 국가로 제한되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우선 럼피스킨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진드기, 모기 등 흡혈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흡혈곤충 구제를 위해 연무소독과 함께 물 웅덩이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럼피스킨병 방역상황을 심각단계로 조정하고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행사 및 모임 금지와 아울러 오늘 14시부터 10월 22일 14시까지 48시간동안 전국의 소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26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소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소독과 함께 소독필증을 휴대해 줄 것과 사육하는 소가 고열, 식욕부진,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을 보이면 즉시 인근 읍면이나 시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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