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59㎢, 2023년 7월3일 지정·공고…향후 5년간

[대구경북=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대구광역시는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광역시가 군위군 전체를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대구광역시청 제공
대구광역시가 군위군 전체를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대구광역시청 제공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