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방식 명문화 의미 커

그래프 사진. 1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4개 종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목표주가와의 괴리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 목표주가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래프 사진. 1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4개 종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목표주가와의 괴리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 목표주가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물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3대불공정거래(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법률안은 윤관석·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대안으로,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만인 올해 4월과 6월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를 4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주가조작 입증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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