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들 '시의회 문턱 너무 높다'

[경기 의왕=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의왕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지난 27일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옴부즈만은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17개 지자체가 운영중이다.

의왕시도 지난 5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조례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 하고, 의왕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사안의 조사나 처리, 다수 민원과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의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 표명 등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은 조항이 30개가 넘는데 의왕시는 15개에 불과다며 조항을 추가해 다시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 요구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상위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항 추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4건의 안건 중 13건은 원안가결하고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건 만 보류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29일 데일리임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례에 담아 보강하자는 취지로 보류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추가 조사와 집행부 보완을 거쳐 보강해 오는 7월 중순 예정되어 있는 다음 임시 회의 때 재발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남은 기간 잘 논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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