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이상묵기자
경기도청 전경/사진=이상묵기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 5000㎡ 총 120만 2000㎡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 2000㎡ 등 49만 3000㎡(7천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 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데일리임팩트에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