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데일리임팩트 김두영 기자] 남원시는 26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비용 경감과 주민편익,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빈집을 비롯한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사 등에게 서명·날인을 받는 데 소요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신, 건축주 또는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로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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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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