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데일리임팩트 김두영 기자] 남원시는 26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비용 경감과 주민편익,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설명/남원시
사진설명/남원시

현재 빈집을 비롯한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사 등에게 서명·날인을 받는 데 소요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신, 건축주 또는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로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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