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지원

[전북 고창=데일리임팩트 주남진 기자] 고창군은 2023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사진/고창군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사진/고창군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으로 귀농을 위한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창군은 귀농 초기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을 한 건에 대해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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