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데일리임팩트 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있다면서 공식 창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도청 주택건축과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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