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공무원 보호로 공정한 민원 수행 환경 조성

 [경기 파주=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경기 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청 청사 전경
파주시청 청사 전경

최근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에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 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행정 의지가 담겨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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