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반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의정부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불편 사항, 건의 등에 대한 제보를 5월 한달 동안 받는다. 의정부시의회의 시민 제보 참여를 안내 포스터./이미지=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불편 사항, 건의 등에 대한 제보를 5월 한달 동안 받는다. 의정부시의회의 시민 제보 참여를 안내 포스터./이미지=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시민제보를 받는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최정희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