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정공시 위반 여부 확인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24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양이 앞선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을 공시하기 전에 해당 계획을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이사는 자사주 매각을 위해 장내 매도, 블록딜, 교환사채 발행 등을 방법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의무는 회사에 있기에, 등기 유무 관계없이 임직원이면 (회사의 경영상 주요 사항을 공시 전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양은 내달 4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공시 위반 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크지 않을 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과거 1년간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 당일 하루 금양의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금양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오늘 공시를 확인했고,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양 주가는 지난 21일 종가대비 1800원(-2.75%) 하락한 6만36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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