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권요안 의원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이다. 

 전라북도의회 권요한 의원
 전라북도의회 권요한 의원

권요안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농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과 소비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며,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전북도 의회에서 건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권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0일 전라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우산업의 전후방 산업 규모는 13조 2,829억 원에 이르며 한우산업 관련 취업자 수는 40만5000명, 관련 인구는 9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1.45㎏ 감소한 반면 소고기 소비량은 0.45㎏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24%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당 1만6397원으로 전년(2만639원보다 20.6%나 떨어졌고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도 232만 원으로 전년(355만원) 대비 34.4%가 폭락, 한우 농가의 경영 여건이 크게 나빠졌다.

반면 사료값, 인건비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은 폭등, 한계 생산비를 밑도는 등 한우 농가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는 약 9만 한우 농가 가운데 2만 농가 이상이 폐업해 한국의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의 진출을 규제하던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의 축산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의안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내 중소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가족농 등 생산주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한우사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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