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경기 파주=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등록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된 차량 및 과태료는 총 893건 2억 7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파주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시 전역을 돌며 집중 단속을 벌여 단속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만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 및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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