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회계책임자 실수로 실거래가를 시세로 잘못 신고"
검찰 "당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 채무 가액 허위 신고"
법원의 고의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당선 유무효 가려질듯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경기 의정부=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선거에 나서면서 본인 재산을 줄여 신고하는 후보는 종종 있지만 재산을 불려서 신고하는 후보가 과연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것은 고의일까? 아니면 실수일까?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간의 과정을 재구성해본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례적으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통상 선출직 공직자들이 재산을 축소신고해 법적문제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재산을 부풀려서 과다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향후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재판장 박주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청렴하다고 보여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는 김 시장과 김 시장 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4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과다신고됐다.

또 김 시장 부인의 근저당 채무 1억3000만원도 0원으로 적어 내 총 3억4000만원을 과다신고한 셈이 됐다.

이처럼 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과다신고하고, 부인의 채무는 누락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행위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회계 책임자는 데일리임팩트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실거래가'란 용어를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시세가로 착각해 당시 네이버에서 검색한 해당 아프트 시세인 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실거래가가 실제 구입가격인지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김 시장 부인의 채무 누락과 관련해서는 "재산신고 당시 공인인증서로 시장님의 채무 상황을 확인했을 때 채무가 없었고, 그래서 배우자인 사모님의 채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했다"며 "저의 실수로 인해 시장님께 큰 피해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선거 당시 공약을 발굴하고 유권자들을 만나느라고 바뻐 재산 관련 서류작성을 실무자에게 맡겼다"면서 "재산신고가 잘못됐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못했는데, 미처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이 크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의정부 지역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김 시장의 재산 과다신고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벌금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또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의 선거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