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 1심서 벌금 80만원

강수현 양주시장(왼쪽)이 22일 선고공판 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영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왼쪽)이 22일 선고공판 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영 기자

[경기 양주=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며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잘못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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