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및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등 감면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급대상인 기납부 지방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1억5000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감면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된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한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 여부, 환급신청 서류 등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라며 "개정 지연으로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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