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및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등 감면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급대상인 기납부 지방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라북도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라북도

지난 2022년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1억5000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감면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된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한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 여부, 환급신청 서류 등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라며 "개정 지연으로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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