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 논설위원,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권오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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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는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특정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경우 필수적이다.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는 법인의 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공정하게 감사하여 회계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부자들이 잘못 기부하는 피해를 막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내부감사를 통해서 법인의 전반적 활동이 재무제표로 수치화되기까지의 과정상 부정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는 그 적정성을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공익법인은 매년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모든 공익법인들은 해당 서식의 6번 항목에 외부 회계감사 여부를 표기하게 되어 있다(표1 참조). 표준서식의 6번 항목에 ‘여’를 체크한 법인들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홈택스에 업로드해야 하는데, 실제로 모든 법인들이 적절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업로드했을까? 

아니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결산서류 기준, 전체 1만1435개 법인 중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표기한 법인은 3644곳(31.8%)이었고, 이 중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고 전문을 공시한 법인은 2935곳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표기한 법인 중 80.5%에 불과했다. 물론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이나 ‘한정’ 표명을 받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 보고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공시(세입세출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하거나, 누락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거나, 적절한 감사인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잘못 공시한 법인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3개년도 결산서류 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 보니,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결산서류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표기한 법인 수는 줄었지만, 실제로 적정 외부 회계감사를 공개한 법인의 수는 늘어났다. 즉,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거짓(혹은 실수) 표기하는 법인의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결산서류 내 정보 정확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도의 변화가 가져다 준 의미있는 성과였다. 

특히 2022년 공시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표기한 법인 중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 법인’의 비율이 이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그 이유는 2022년부터 ‘외부 회계감사인’과 ‘감사의견’을 기입하도록 양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곳과 감사 의견에 대한 정보도 작성해야 하다 보니,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은 갈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다. 투명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증명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공익법인들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할 때 그 형태만 갖출 것이 아니라 감사의견, 재무제표, 주석 등을 모두 포함한 온전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익법인의 신뢰 확보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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