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데일리임팩트 최미영 기자] 전북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산시청 전경(사진=데일리임팩트 DB)
 군산시청 전경(사진=데일리임팩트 DB)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등으로 시민이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14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등의 경우를 보장했지만, 지난 2월 20일 보장이 개시된 2023년 시민안전보험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전총괄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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