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데일리임팩트 이수준 기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수몰 위기에 놓인 쌍암마을 주민의 집단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자료=민원 대상지 설명 조감도
자료=민원 대상지 설명 조감도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북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했다.

운암면 쌍암마을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고,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거부되자 주민 311명 명의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라북도에 폐천부지(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고 전라북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농경지가 줄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이 마련되도록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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