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검찰 로고.
검찰 로고.

[대구경북=데일리임팩트 황진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서 상대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예비후보 처남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군위경찰서가 송치한 A(63)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위경찰은 지난해 5월 12일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던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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