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달(調達 procurement)’ 정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 평가요소로 삼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과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은 지난 10일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사회책임투자)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진흥, 국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CSR 워크숍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의 조달 사업과 국가 계약을 통해 CSR을 촉진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CSR 촉진을 위한 사회책임 공공조달 관련 법률을 새로 발제한 홍 의원은 “CSR을 강화하고 책임질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성장·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상생, 사회적 경제 운영 등이 당면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공공조달 수요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속가능 공공조달(SPP,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은 공공조달에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조달청이 2014년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가속화’에 두고 공공조달 수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지원 내실화와 내수활력 제고 등 6대 실천과제를 선정하면서 공공조달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했다.

우리나라는 가격 이외에 환경적 측면, 사회적 약자 배려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고,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신품산업진흥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조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게 홍의원의 지적이다. 저가입찰가나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함으로써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 “산업안전, 여성 및 장애인 고용촉진,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고 있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단편적, 산발적 접근해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법률적으로 CSR을 강제하기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케하는게 중요하지만 여러 환경적 요건을 고려, 사회 책임경영 관련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CSR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장려하고 북돋아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그런 취지에서 CSR이 활발한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국가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고려’에 대한 원칙적 조항과 이행에 관한 조항이, 조달사업법에 ‘사회책임 조달 촉진 및 지원’ 규정이 각각 신설됐다.

국가계약법 제 5조 (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조달사업법 제 3조의 7 (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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