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달(調達 procurement)’ 정책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따지고 평가하는게 요즘 글로벌 트렌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과연 어떤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조달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있을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과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은 지난 10일 ‘SRI(사회책임투자)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진흥, 국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CSR 워크숍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의 조달 사업과 국가 계약을 통해 CSR을 촉진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사회책임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용, 사회통합, 환경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의 구매를 통칭한다. 사회책임조달은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 목표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입, 운영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연방정부계약 총액의 23%를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이 중 5%는 취약계층 중소기업, 5%는 여성 중소기업, 3%는 저개발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3%는 퇴역군인 중소기업에 각각 배정한다.

미국은 ‘사회약자기업 공공조달 우대제도: 제이비츠-와그너-오데이법(Javits Wagner-O'Day Act)'이란 구매관련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형 공공조달 구매위원회가 설치돼 맞춤형 공공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서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용역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EU는 구매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보다는 입찰, 낙찰, 계약 이행 등 각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EU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공고조달지침으로 '최고가치 낙찰‘이 가장 주요한 낙찰 기준이다. 2001년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채택한 이래로 사회통합 제고의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해 온 기조 위에서 발전했다. 지역고용, 양질의 일자리, 차별 해소, 사회통합, 재분배 효과 등을 조달원칙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설계했다.

영국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서비스법’을 2012년 3월에 제정했고, 2013년 3월 초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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