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희 연구원] 코스리는 지난 24일 ‘CSR과 참여-기업 봉사활동의 소통과 참여’라는 주제로 제 16회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현대제철 사회공헌팀 고선정 과장이 10여 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사회공헌에 참여해야하는 이유,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봉사활동?
기업이 왜 사회공헌을 해야 하고 임직원들이 왜 봉사활동에 참여해야하는 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현대제철 사회공헌팀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과장은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왜’보다도 ‘어떻게’ 사회공헌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특히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할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노린 봉사활동은 진정성 측면에서 다 들통나게 되어있다. 봉사활동이란 자고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왼손의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 과장은 사회공헌팀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리더로써 가져야할 역량에 대해 고민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대제철 입사 전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활동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임직원을 보내는 일이 그리 어려울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 과장은 “실제 기업에서 사회공헌업무를 진행하려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이슈를 쫓으며 다른 기업의 활동들을 카피하기에만 급급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공헌팀을 이끌고있다면 다양한 섹터로부터 사람들을 모아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공헌 담당자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라 말했다.

봉사활동을 정의할 수 있는가?

고 과장은 기업의 봉사활동에 대해 언급하기 전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로 인식한다. 기업들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고과장은 “봉사활동의 정의를 협소하게 인식한다면 봉사프로그램을 기획의 폭이 좁아진다.”며 좀 더 넓은 의미로 봉사활동을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고 과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7조를 보여주며 저소득층을 돕는 것만이 봉사가 아님을 확인시켰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7조에 의하면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보건, 지역사회, 환경,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고과장은 “넓은 범위에서 봉사활동을 이해하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두고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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