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거부로 논쟁 시작

지난해 7월 1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현판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 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현판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 했다. 사진_데일리임팩트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법적‧제도적인 문제로 주민맞춤형 서비스 실현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5일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거부로 논쟁이 생긴 가운데 당시 도의원인 변호사 출신 두세훈 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사무임을 강조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명백히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자치 위원회 또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법인(로고스, 서교)’는 같은해 7월 자치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가 아니며, 「경찰법」 상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해석한 의견서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자치사무로서의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같은 해 9월 24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 사안은 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되므로 법령해석을 진행하기 곤란함. 이점 양해바람” 이라고 반려 한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범위가 아니지만,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판단할 때는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여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고려하도록 판시했다.

위원회는 법제처가 위 판례를 언급하며 판단기준을 알면서도 법령해석이 곤란하다고 반려했다고 주장 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가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두세훈 전 전북도의원
두세훈 전 전북도의원

한편 전 도의원 두세훈 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1) 제4조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구별하여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구)경찰법과는 달리 경찰법 제2조는 전라북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부여하여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경찰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전라북도에 조례제정권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결국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이 명백히 전라북도에게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로 전라북도 소관사무에 해당하여 자치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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