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45001와 현 중대재해법 일치하는 부분 많아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박민석 기자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공공기관이 ISO45001(환경경영시스템)등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잘 운영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학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2022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는 세션별로 공공기관 안전경영, 경영평가, ESG 등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준 한국산업안전공단 정책제도연구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장은 중대재해법이 '사후 수습'보다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처벌대상 확대'를 꼽았다. 김 부장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1, 2차 협력업체까지로 봤다면, 중대재해법에서는 하도급 등 전반적으로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할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두 법안은 상·하위법 관계가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 처벌 받고, 중대재해법을 통해 추가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장은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물품제작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업체라면 사업주들이 보호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원청 사업주들은 공사사업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를 보호대상이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효화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공공기관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ISO45001인증이 중대재해법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경영자 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근로자의 참여 항목 등 대다수 안전항목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ISO45001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내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많은 공공기관에 안전전문조직은 구축되어 있지만, 내부 안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 순환보직 등의 문제로 단순히 법에 있는 수치적인 부분만 맞추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공공기관은 안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각 기관들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나 ISO45001를 도입한 기관들은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학계 참가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중대재해처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안전경영이 공공기관 내 정착되어 사회의 품격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