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구혜정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반 대선 투표 가능..선거법 본회의 통과. 공동취재사진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반 대선 투표 가능..선거법 본회의 통과. 공동취재사진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반 대선 투표 가능..선거법 본회의 통과. 공동취재사진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반 대선 투표 가능..선거법 본회의 통과.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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