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용봉초 등 3곳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 기술개발 사업 시범운영

인공지능 교통안전 시스템 시범 운영 _ 제공 전라북도
인공지능 교통안전 시스템 시범 운영 _ 제공 전라북도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전북도는 전주시 용흥초등학교(삼천천변1길), 전주시 삼호저축은행 오거리(현무3길), 완주군 하리버스정류장 인근(삼례나들목로) 등 3개소에서 ‘보행자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 기술개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험인지 및 회피 능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형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우회전 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우회전 시 나타나게 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뒤 주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다.

만일 우회전 도중에 다른 차량과 부딪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사사고를 낼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로 처벌이 된다.

잘못 된 횡단보도 우회전 운전 습관은 자칫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못 된 횡단보도 우회전 운전 습관은 자칫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못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해 횡단보도안에서 차를 멈추거나 횡단보도를 신호등 점멸시 서둘러 건너는 사람이 뛰어들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범운영 중인 시스템은 보행자 및 특정지점에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보행자에게 충돌위험을 피하도록 안전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 인공지능 카메라는 사업 주관기관인 ㈜리퓨터와 참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원구원, ㈜에치이브레인이 1년 동안 연구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주·야간 감지가 가능하도록 일반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융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200미터 전방의 차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도 동시에 작동한다.

개발된 시스템 현장 실증을 위해 전주, 완주 등 3개소에 설치하였고, 차량과 보행자 행동 변화 등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북도 라태일 안전정책관은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설치·운영중인 시스템은 마을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지속 보완·개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가 연이어 발생 하자 내년 1월부터는 관련 법규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이동속도가 높고 특히, 교통섬을 보행자는 보도로, 운전자는 차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자 안전에 취약하다.”고 말하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섬 이용을 위해선 운전자의 일방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통행 위반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만일 사고가 발생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에 더해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을 때 서행으로 움직이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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