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학사행정 49건…징계 8명, 경고 39명, 주의 124명, 회수 9400만원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모습. 사진 ․ 금오공대 홈페이지 캡쳐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모습. 사진 ․ 금오공대 홈페이지 캡쳐

[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금오공대)에서 예산, 인사, 연구비, 학사 등 전반에 걸쳐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 수십 건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술연구비 부당수령,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인쇄물 계약업무 위반 등 49건의 부정적한 행정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징계 8명, 경고 39명, 주의 124명, 회수 9430만원, 기관경고 6건, 기관주의 5건의 처분을 내렸다.

금오공대 A씨 등 교원 8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연구비 5700만원을 수령하고, 연구 결과물(논문)을 연구과제 연구 기간 시작일 전 이미 학술지에 게재 접수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을 연구결과물로 부당 제출했다. 그런데도 관련부서는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아 8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교수는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2019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던 배우자 C씨를 공동저자로 등재시켜 업적평가 실적을 공유해 적발됐다.

C교수는 2018년 5월1일 연구과제로 교내연구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받고, 2017년 12월 발표된 제자 D의 석사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요약해 2020년 11월 교외 학술지에 게재(제1저자 C, 교신저자 D)한 뒤, 2021년 1월14일 교내연구비 연구실절물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내연구비 14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E교수 등 교원 10명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공무외국여행에 따른 결강 21과목 합계 75시간에 대해 보강을 하지 않은데도 미보강 74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214만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포상금 집행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세출예산 성질별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포상금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교직원과 민간인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으로 되어 있다. 기타 운영비는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해 행하는 우수 부서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오공대는 2018년 5월29일 개교기념식 감사패와 공로패 구입을 위해 포상금 과목에서 56만 5000원을 지급하는 등 2021년 2월까지 총 31건에 1억671만원을 포상금 과목에서 집행했다.

특정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 사진 ․ 교육부 감사자료 캡쳐
특정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 사진 ․ 교육부 감사자료 캡쳐

각종 인쇄물 계약도 임의대로 했다. 관련법에는 일정 기간 계속해 제조, 수리,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단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금오공대는 매년 반복되는 각종 인쇄물을 단가 계약을 하지 않고 2020년까지 총224건, 약 4억9567만원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이밖에 주당 교수시간 배정 부적정,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강의계획서 미입력,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의 이해관계자 미신고, 계약직 채용 응시자격 우대사항 부적정,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채용 전 비위면직 미확인,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등 부적정한 학사 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금오공대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세부 징계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하게 된다.

금오공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교육부의 경징계 처분에 대해)아직 자체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이 안 세워 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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