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파문 클 듯

법적다툼 조합원에 대형 악재로 작용…사업차질 불가피

 

당초 장성동재개발지구에 계획됐던 포스코건설 '더샵' 조감도. 사진 ․ 다움이지미 캡쳐
당초 장성동재개발지구에 계획됐던 포스코건설 '더샵' 조감도. 사진 ․ 다음 이지미 캡쳐

[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포항장성재개발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선 가운데 시공자 지위가 해지된 포스코건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원주민들의 현금청산 재산정 요구 논란에 이어 포스코건설의 법적대응은 조합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의 법적 대응은 지난 10월 23일 장성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지위를 해지하면서 예견됐다.

당시 임시총회는 비대위 중심으로 조합원 혜택이 터무니없이 적고 도급공사비를 인상시켜 조합원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이유로 전체 조합원 454명명 중 5분의 1동의를 얻어 개최해 찬성 234표로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해지했다.

포항장성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최근 법원에 시공사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장성재개발조합의 새로운 시공사 선정 시도에 대한 시공사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원이 포스코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장성재개발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름하기 힘들게 된다.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과 물가상승 요인으로 건축 자재비 인상 등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보면 장성동개발사업의 향후 파장을 점쳐볼 수 있다.

2019년 말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이듬해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봐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장성동재개발사업 조합의 현 조합장 해임도 논란 꺼리다. 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258(서면 포함)이 참석해 찬성 254표로 조합장을 해임 의결했다. 조합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 등 조합운영이 당분간 어렵게 된 점도 조합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태다.

장성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아직 미정으로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건설의 법적대응은 이미 예상된 일로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변호사 선임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재개발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에 지하 4~지상 35, 2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4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4975억원에 계약을 따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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