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투·KB·대신증권’ 6개월 업무정지 등 징계안 확정

CEO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연말 인사 앞두고 혼란 가중될 듯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사진. 각사 제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 사진. 각사 제공

[데일리임팩트 조아영 기자] 금융 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였던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또 다시 미뤄졌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 제재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CEO 인사를 앞둔 증권업계 내 혼란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을 받은 증권사(KB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1조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이들 증권사 3곳은 일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확정됐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을 모았던 각 사의 CEO 대상 징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CEO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제재심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한 상황이다. 이에 라임사태 CEO에 대한 징계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CEO 최종 징계안이 미뤄짐에 따라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증권사 대표들의 연임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다수 CEO들은 기대이상의 실적을 견인하며 연임 가능성을 높였지만, 이번 사모펀드 제재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의 연임에 대한 KB금융지주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CEO가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동종 업계 취업이 불가하다. 금융위의 최종 징계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상태에선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장의 거취가 주목 받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말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박 사장을 유임시킨 바 있다. 박 사장은 그룹 내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연임 대신 지주 내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3분기에 두 대표의 취임 전인 2018년보다 157.2% 증가한 5433억원의 누적 당기 순이익을 냈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라임사태 수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3월 대표로 선임돼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신한금투 쇄신에 힘써왔다. 라임펀드 투자자에게는 원금의 최대 70%를 선제 보상했다. 신한금투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역시 사태 수습에 충실히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돼 연임 가능성이 높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피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 올 초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실적도 늘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한 1306억, 누적 당기순이익은 539.2% 급증한 5794억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증권사 3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근거로 투자를 권유한 혐의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신한금투는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다. 외국 집합투자 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신한금투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과태료 18억원 부과 △6개월간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 금지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직에 상당하는 조치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KB증권도 신한금투와 마찬가지로 부당 권유 금지 위반 혐의와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KB증권은 각 사항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와 5억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인해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에 상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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