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민회, 에코시티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 부여했다는 주장 펴

개발사 1700억 적자 주장...다른 개발 사업으로 일감 몰아줬다 주장해

전주시, 에코시티 개발 관련 2차, 3차 협약서 미공개로 논란 키우기도

 

전주에코시티 토지 이용계획_ 제공 전주시
전주에코시티 토지 이용계획_ 제공 전주시

[전북 전주=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전주에코시티 도시개발, ‘위험은 전주시가 수익은 건설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합니다”

최근 성남지 대장지구 개발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전주 시민단체가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에 전주시가 특정 토건사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주 북부 신도시 에코시티 개발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과도한 특혜와 난개발, 대물변제원칙(협약서)의 훼손 등의 이유로 특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 에코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3월 7일 전주시와 태영 컨소시움(이하 에코시티)은 전주시 송천동 소재 35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현재 1차 사업(35사단부지개발)은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2차(항공대 이전사업)사업의 부지개발이 준비되고 있다.

2단계 사업부지 건설 예정인 데시앙 15블록 조감도_ 제공 에코시티개발
2단계 사업부지 건설 예정인 데시앙 15블록 조감도_ 제공 에코시티개발

시민회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주시 담당공무원들과 이 사업 시행사인 에코시티 양측에서는 사업관련 적자가 약1700억원이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전주시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1차 협약서외 변경된 2차 협약서 또는 3차 협약서를 미공개하고 있으며 에코시티 남쪽방향 새로운 개발 부지인 예비군부대이전사업(천마지구) 사업협약서도 미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회는 전주시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 위반, 불투명한 행정 규탄을 하고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시민회의 정보공개 촉구는 현 김승수 전주시장 임기 초기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민자유치사업 관련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약서와 일체 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협약서 정보공개부문 승소 사례를 기초에 두고 있다.

시민회는 에코시티 도시개발 사업관련 1700억 적자논란 또한 이해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비슷한 시기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에코시티 개발 비교내용을 공개 했다.

만성지구도시개발사업((LH공사+전북개발공사 공동사업)에서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 양측은 각각 1500억원 이상 흑자로 총 3000억~ 4000억원의 흑자 달성에 비해 1700억원 적자 주장은 비상식적인 규모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가 제시한 만성지구 개발과 에코시티 개발시 토지 평당 단가 및 용적율 비교표
전주시민회가 제시한 만성지구 개발과 에코시티 개발시 토지 평당 단가 및 용적율 비교표

자료에 의하면 에코시티는 만성지구에 비해 용적율이 높은 채비지를 낮은 평당 단가로 수의 계약으로 매각 되었다.(용적율 만성지구 162%~175%, 에코시티 230% 추정)

금액으로 따지면 에코시티 공동주택(아파트)부지 49만2976㎡ 5,213억원에 수의계약으로(평당 350만원) 매각했으며 만성지구는 11만4792㎡를 1423억원에 경쟁입찰로(평당 405만~4123만원) 매각됐다.

시민회는 높은 용적율의 채비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매각 한 것은 주)태영 컨소시움 참여 건설사들에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 했다.

에코시티 아파트부지는 평당 추정가 약 515만원 이상으로 평당 매각 차액만 165만원으로 여기에서만 총 2460억원의 추정 이익이 발생 한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이 추정 이익금액에는 태영 컨소시움 참여 건설사들의 에코시티 내 아파트(1만2000여세대) 분양수익과 35사단 임실 이전사업 공사 및 에코시티 내 사회기반시설 공사수익을 제외 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적자 1700억원을 핑계로 (주)에코시티에 천마지구(약20만평) 개발사업권까지 넘겨줌으로 명백한 특혜로 조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회는 1차 개발 협약서에 2단계 개발사업(항공대 이전 사업)을 제외 할 수 있음에도 서류상 적자 1700억원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항공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까지 에코시티에 2단계 개발 사업권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저도 항공대 부지 중 15%는 각종 민원이 완전히 해결 돼야 받을 수 있는 불완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급하게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 추진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었다.

시민회는 설사 에코시티 1단계 사업이 적자라 할지라도 전주시가 적자를 보상해줄 의무가 없는 상황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추가 개발 사업권을 몰아 줄 수 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2차 혹는 3차 협약서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던 지난 5일 백순기 전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당시 항공대대 이전이 6개월만 늦어졌다면 에코시티에 35사단 이전비 몇 천억을 물어줘야 하는 폭탄을 맞을 뻔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이사장은 전북도 20년, 전주시 10년, 정읍시청, 김제시청, 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건설전문분야 공직만 40여 년으로 시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공사에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 발언에 신빙성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시민회(대표 이문옥)는 데일리임팩트에 “전주 에코시티(35사단 이전) 도시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도시개발사업의 위험은 공공(전주시)에 떠넘기고 수익은 개별 건설사에 귀속’이라 할 수 있으며, 전주시는 1700억원 적자를 핑계로 태영건설 컨소시움에게 천마지구 사업권 등으로 보상 및 대물변제 원칙의 훼손, 공동주택(아파트)부지만 헐값 매각, 분양아파트 임대전환 등의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가 제시한 35사단 이전사업 민자유치 1차 협약서(2006.3 체결) 제 13조(총사업비의 변제) ②-2조항 감정평가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을”(태영건설컨소시움)은 “갑”(전주시)에게 부족 사업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고 명시 돼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전주시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2023년 10월까지 백석호수공원 개발 사업을 포함해 기반시설을 지속 정비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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