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사진. 하나은행.
사진. 하나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손님만 이용 가능했으나, 법인 고객 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고객이 비대면을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된다. 이후에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언택트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법인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향후 법인카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의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과 비대면 계좌 개설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