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늘어나…개인은 유지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개인 한도(8억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규제가 풀릴 경우, 자칫 영끌, 빚투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또 개정안에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저축은행은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하, 해외채권은 자기자본의 5%이하로 보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유 한도를 초과할 시 즉각 처분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한편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했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