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 사 모두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해'

20일 이내 은행-피해자 수락 시, 조정안 확정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이 손실액의 61~65%의 배상을 받게 됐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2건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우선 분조위는 두 은행 모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펀드 가입 전, 투자성향 분석 없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은행은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분조위는 투자자 피해에 따른 책임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투자자별(2명) 배상 비율은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안은 은행과 신청인이 향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분쟁조정안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은행 측 모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부산은행의 다른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펀드 관련 하나은행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 부산은행은 31건이다. 총 미상환 잔액은 619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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