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앱 내 '월세 카드납부 신청 서비스' 개시

임차인은 '한도 부족해도' 월세 납부 가능해져

제공 : 신한카드
제공 : 신한카드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신한카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에서 월세 카드납부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로 먼저 월세를 납부한 뒤,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임대인도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한카드는 카드사 중 유일하게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마이월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통적인 로테크(Low-Tech) 산업인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사는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오는 7월 31일까지 직방 앱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3개월 동안 이용수수료(1%)를 캐시백 해준다.

또 신규 약정고객 중 5명을 추첨해 한달 치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CU편의점 5000원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신한카드측은 “앞으로도 양사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추진과 상호간의 빅데이터 기반의 협업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 협력 플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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