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로 결정…블록체인은 과기정보통신부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내년 5월 첫 납부'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선택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과세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의 주무부처로 금융위로 정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 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한 바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정해진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 및 관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과세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위의 대처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