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만 966건에 17억 원 피해 보상, 고객 요청 건의 80%

내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보상 지급 유형과 원칙 공개

장애 발생 사전 예방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노력

이미지. 두나무.
이미지. 두나무.

[미디어SR 권혁주 기자] 13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2017년 10월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스템 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해 총 31억원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비스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업비트는 일시적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총 31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신고 사례는 총 1207건이며, 업비트는 그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특히 업비트는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현재 총 16건 접수됐으며,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서버 증설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을 통해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업비트는 최근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2022년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업비트가 공개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하였다면 차액을 보상한다.

△위의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보상될 수 있다.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때도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후 이용자가 다시 매수를 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단, 모두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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