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측으로 부터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없음 회신받아"

예비허가 이어 본허가 심사 돌입…이르면 6월 중 서비스 재개 될 듯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했던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허가 심사 보류로 인해 중단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 역시 이른 시일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 측은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발목을 잡혀왔다. 관련 법규상,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의 제재 등에 연루됐을 경우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현지에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 중국 감독당국에 질의를 했다. 하지만 현지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심사는 중단됐다.

결국 지난 1차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 결정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결정으로 인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부터 일부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리포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돌아온 전반적인 답변을 근거로 예비허가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카카오페이
사진. 카카오페이

이번 예비 허가 승인으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역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된 대주주 적격성 여부 외에 허가 획득에 필요한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당시 심사 보류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서류 미비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예비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본허가 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본허가 심사에는 1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에 돌입한 만큼, 2차 신청 사업자 대상 본허가 심사과정에서 카카오페이의 본허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광주은행, 나이스정보평가 등 6개 기업의 경우, 이번 2차 모집에서 관련 요건을 충족해 바로 본허가 심사를 받게 된다”며 “아마 카카오페이 역시 이들과 함께 본허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심사 일정과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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