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제재심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결정

우리은행 "향후 의결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제공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우리금융지주.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초 사전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수위다. 다만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금융그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 오후 진행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상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을 통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판매했다는 소위 ‘부당권유’를 주장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사전에 부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손 회장의 징계수위가 감경된 것은 그동안 우리은행이 보여준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결정을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을 전액 반환했다. 또한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상태다.

또한 지난달에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 약 2703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도 수용하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 1차 제재심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가 참석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공식 인정하며 징계 수위 감경에 청신호를 켜기도 했다.

다만 두 단계의 징계 감경을 기대했던 우리금융의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손태승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분류된다. 이번에 한 단계 경감이 됐지만 ‘문책 경고’ 역시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해당 징계가 공식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은 향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물론 오는 2023년까지인 현재 임기는 보장된다.

일단 우리은행은 향후 진행될 금융위 의결과정에서 또 한번의 감경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금융위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은행 본점. 사진. 우리금융.
우리은행 본점. 사진. 우리금융.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 일뿐 그룹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에도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손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통보받은 문책경고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DLF사태와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또 한번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도 “무차별적인 금융사 CEO 징계에 대한 금융권 내부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은 22일로 연기됐다. 이는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진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에 열릴 예정인 만큼, 이번 제재심 연기는 신한은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