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마친 우리은행 우선 심사 예측

손태승 회장 징계 감경 여부도 관심

우리은행 본점. 사진. 우리금융.
우리은행 본점. 사진. 우리금융.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상 3차 제재심이 진행된다.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차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확정된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오늘 제재심에서 적어도 한 곳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의 3차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2019년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이 주된 이유다.

통상적으로 금융사 대상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주의와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까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일단 이번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라임 CI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조정안의 수용 여부가 징계 수위를 가늠할 핵심 요소인 만큼, 당장 오늘 제재심에서 신한은행 징계안을 확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지주관련 제재심은 이달 말께 한번 더 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를 마친 상황이다. 해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수용해 이미 일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라며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통보된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손회장의 경우 중징계가 확정되도 임기는 그대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라임 사태로 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 각사 제공.
라임 사태로 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 각사 제공.

CEO리스크가 지속된다는 점은, 우리금융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흔들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징계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손 회장이 또다시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룹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동안 소비자 구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입장인 만큼, 내심 최종 제재 수위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라임펀드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수위가 경감된 바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중징계 수위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DLF사태에 이어 또 다시 소송으로 끌고가는 것 역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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