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

분조위 앞둔 신한은행의 결정에도 관심

제재심 앞두고 조정안 수용 가능성 높아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이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함께 제재심을 받고있는 신한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조위의 분쟁조정안 수용이 곧 CEO징계 감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한은행 역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추가로 가입한 나머지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하면서, 최근 분조위에 돌입한 신한은행의 선택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당초 대다수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친 후, 조정안을 수용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각 은행의 구제 노력을 제재심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특히 이번 라임펀드 제재심에는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거취가 달려있다. 사전통보받은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두 사람 모두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에서 양 행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약간의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은 적극적으로 분조위 참여를 포함한 피해자 구제 노력에 나서는 반면, 신한은행은 다소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가 최근 우리은행 제재심에 출석해 그간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반면,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다만 신한은행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구제 노력에 미흡하다는 세간의 시선은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보처의 우리은행 제재심 출석과 우연히 시점이 겹쳤을 뿐, 금감원과 조율된 일정에 따라 지금 시점에 분조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마치 징계 감경만을 위해 분조위 개최를 요청했다는 세간의 견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신한은행 역시 가급적 빠른 조정안 도출을 위해 분조위에 적극 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재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달 말로 예정된 주총에서 이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업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CEO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음주로 예정된 제재심 이전 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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