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따른 조치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6개월 연장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조치를 포함한 주요 규제 완화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기간 유예된 부분은 은행 LCR완화를 비롯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시적 예대율 적용 등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 규제 완화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로서 오는 3월 종료 예정이었던 규제 완화는 9월 말까지로 한시적 연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LCR은 고유동성자산을 앞으로 1개월 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쉽게 말해 현금화하기 좋은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이다.

기존에는 외화는 80%,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각각 70%, 85%로 완화했다.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도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시중은행은 100%를 넘으면 안된다. 다만 이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시적으로 105%까지 완화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각종 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에 따라,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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