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 개시 동의

조정안 수용 여부따라 진 행장 징계 감경 가능성도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특히 이번 결정이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행장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진옥동 행장의 향후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IC)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빠르면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즉 피해자들에게 추정 손해액을 우선 배상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원칙적으로 불완전 판매된 펀드 상품의 경우,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환매가 중단된 라임사태 관련 펀드의 경우, 손해액 확정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런 연유로 금감원은 금융사가 추정 손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 최종 확정된 손해액과의 차액을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에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조정위에 참여, 금감원의 제안을 수용한 바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미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했다.

이에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 관계자가 우리은행 대상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금용소비자보호처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에 비해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제재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금감원과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한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행보로 보인다.

진옥동 행장. 사진.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사진. 신한은행

특히 이번 결정으로 현재 중징계를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 감경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진 행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수준인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현재 임기는 보장된다.

애당초 업계에서는 나란히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행장 가운데, 진 행장의 경징계 감경 가능성을 높게 봤다.

통상적으로 징계 감경 수위가 한 단계라는 점에 비춰보면 두 사람 중 진 행장만 경징계 수위로 감경이 된다.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손 회장은 한단계 감경되더라도 ‘문책 경고’로 중징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신한은행 역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처럼 분조위에 적극 협조한 후, 큰 틀에서 조정안을 받아드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4대 시중은행장 인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진옥동 행장”이라며 “차기 그룹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제재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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