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최초로 Gapjil(갑질)이라는 단어를 기사에 게재하며 "중세시대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사진 : 위키미디어
뉴욕타임스는 최초로 Gapjil(갑질)이라는 단어를 기사에 게재하며 "중세시대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사진 : 위키미디어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괴롭힘 사건 진정 접수 건수는 485건으로 2019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1363건(17.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40건(14.3%), 기타 1006건(12.6%), 사업시설관리업 997건(12.5%) 순이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673건(59%), 50~99인 사업장이 909건(11%), 100~299인 사업장이 1037건(13%), 300인이상 사업장이 1323건(17%), 기타 11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는 폭언 3571건(45%), 부당인사 1,675건(21%), 따돌림·험담 1183건(14.9%), 업무비부여 285건(3.6%), 강요 160건(2%), 차별 327건(4.1%), 폭행 232건(2.9%), 감시 167건(2.11%), 사적 용무지시 161건(2.04%)으로 많았다.

특히, 폭언 신고 건수는 월 평균 206건으로 전년 대비 12.61%, 따돌림과 험담은 72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크게 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어 가해자 처벌 비율은 저조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7953건 중 송치는 94건, 기소의견은 29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율은 0.36%다.

이와 관련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0.36%만 기소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대상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 등 법의 실효성 높이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처벌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며 "특수형태 종사자와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등 내용을 담은 보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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