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모바일 앱·ARS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 가능

사진. IBK기업은행
사진. IBK기업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연장 신청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틀 통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약 27만개 기업에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대출 연장 대상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도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내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 i-ONE소상공인앱,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비대면 채널 접근도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향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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