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상호금융 등 총 13곳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

카드사 및 저축은행도 내년 중 서비스에 나설 예정

한국은행 부총재,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은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부터)가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시행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지난해 말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 행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증권사, 우체국, 상호금융 등에도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반 시중은행 뿐 아니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활용해 타사의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들은 금일(22일)부터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 증권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호금융, 증권사의 앱을 통해서도 시중 은행을 포함한 타사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하는 금융사는 상호금융 6곳(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과 증권사 17곳(교보, 미래에셋대우, 삼성,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KB, NH투자, SK, 메리츠, 대신, DB금융투자)이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픈뱅킹 담당 직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며 “업무 정상화가 가능해지면 늦어도 연말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 가운데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는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반 카드사, 저축은행도 내년 상반기내 오픈뱅킹 서비스 대열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를 대상으로 관련 수수료 인하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당수 금융사들은 오픈뱅킹 서비스 중 ‘타사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월 1일부터 조회수수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경감 비용은 월 거래건수가 10만건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10만건을 초과할 경우, 기존 10~5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수수료 정책은 상대적으로 거래 건수가 적은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를 비롯해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이 가진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도 한 번에 출금 및 이체,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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